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

[시행 2022. 9.15.] [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940호, 2022. 8. 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동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「하수도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) 「하수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12.12.28, 16.12.30, 22.8.5.>

제3조(사용변경 등의 신고) <개정 18.10.5.>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「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동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6.12.30, 22.8.5.>

1.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<개정 18.10.5.>

2.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

3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

4.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[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<22.8.5.>] <신설 22.8.5.>

5.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(업종)이 달라졌을 때 [제4호에서 이동 <22.8.5.>]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18.10.5.>

1. 「영동군 수도급수 조례」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

2.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

3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<개정 22.8.5.>

4. 「지하수법」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및 신고

제4조(일시사용 신고)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,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2.07.31, 16.12.30>

제5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16.12.30>

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16.12.30>

제6조(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) ① <삭제 16.12.30>

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공사시행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·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

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6.12.30>

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, 시공비, 지장물 이전비, 도로의 복구비,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.

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12.07.31>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12.12.28, 16.12.30>

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, 염료,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)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2.8.5>

1.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16.12.30, 22.8.5.>

2.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.

제10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2.8.5>

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.

③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 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2.8.5>

제11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,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,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. 다만,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동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,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. <개정 22.8.5>

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·징수한다.

제11조의2(신용카드 등 납부)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"신용카드 등"이라 한다)으로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2.8.5>

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. <개정 22.8.5>

③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본조신설 16.12.30> [제목개정 22.8.5.] <개정 22.8.5>

제12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

1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(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. <개정 22.8.5>

2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.

가. 「지하수법」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

나. 하천수, 온천수,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

다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

3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.

제13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,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,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.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 <개정 16.12.30, 22.8.5.>

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,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4조(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)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산정·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상수도 급수량(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) <개정 22.8.5>

2.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

3. 산정·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,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(공공하수도 점용료)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.

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.

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6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2.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, 그예는 별표4와 같다.

가.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/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<개정 16.12.30>

나.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/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/일을 초과하는 양 <개정 16.12.30>

3.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.

4.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6.12.30>

5.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(세제곱미터/일)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(원/세제곱미터/일)를 곱하여 산정한다. <개정 16.12.30, 22.8.5.>

6.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.

가.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산출액을 통보하고, 준공검사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. <개정 12.07.31, 16.12.30, 22.8.5.>

나. 징수(납부)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전으로 한다. 다만,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12.12.28> <개정 22.8.5>

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2.8.5>

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12.07.31, 22.8.5.>

제17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"타공사"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<개정 22.8.5>

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2.8.5>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 [제목개정 22.8.5.] <개정 22.8.5>

제18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"타행위"로 인해 수반되는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. <개정 16.12.30, 22.8.5.>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(원/세제곱미터/일)를 곱하여 산정한다. <개정 16.12.30>

1. 하수발생량 산정

가.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(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,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)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<개정 22.8.5>

나.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. <개정 22.8.5>

2.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16.12.30>

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,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2.8.5>

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. 다만,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. [제목개정 22.8.5.] <개정 12.07.31, 16.12.30, 22.8.5.>

제18조의2(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등)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법 제56조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, 법 제56조의2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6.12.30>

③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12.07.31>

④ 군수는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16.12.30>

제19조(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)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.

1. 분뇨(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)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.

2.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소유자에게 부과·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20조(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) 법 제41조제2항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7조 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·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. <개정 16.12.30>

제21조(감면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,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(이하 "사용료등"이라 한다)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12.12.28, 16.12.30, 22.8.5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 <개정 13.05.27, 16.01.25>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

3.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
4.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한부모가족

6. 조손가족

7.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<개정 13.05.27>

8.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<개정 13.05.27>

9. 육군종합행정학교(단,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) <개정 13.05.27>

10.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, 분뇨처리장 <개정 12.12.28, 13.05.27, 16.12.30, 22.8.5>

11. 불출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수도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<신설 22.8.5.>

12. 제빙업, 빙과류제조업, 청량음료제조업, 시멘트가공업,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 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<신설 22.8.5.>

13.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(사설 상수도 포함)와 겸용하는 지하수,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<신설 22.8.5.>

1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<신설 22.8.5.>

② 삭제 <22.8.5.>

제22조(이의신청) ① 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2.8.5.>

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2.8.5.> [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<22.8.5.>]

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 기본법」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[제2항에서 이동 <22.8.5.>] <개정 17.07.05, 22.8.5.>

제23조(가산금 및 독촉)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제1호의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로 한다. <개정 22.8.5.>

1. 공공하수도 사용료: 미납요금×3/100×(체납일수/월력일수)

2. 공공하수도 점용료,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: 미납요금×3/100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2.8.5.>

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징수한다. <신설 22.8.5.>

제24조(소멸시효) 사용료(가산금 포함)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료(가산금 포함)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.

[종전 제24조 는 제25조 로 이동 <22.8.5.>] <신설 22.8.5.>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 제24조 에서 이동 <22.8.5.>] <개정 16.12.30>

부칙 (2011.05.11 조례 제232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(2012.07.31 조례 제236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부칙 (2012.12.28 조례 제237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05.27 조례 제2390호)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5.01.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01.25.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12.30 조례 제259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7.07.05 조례 제2611호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③ (생 략)

④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 기본법」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”를 “「지방세 기본법」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생 략)

부칙 (2022.08.05 조례 제294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